러시아 안보리 대북 제재 수정 요구에 북 민항기 급유 허용
북·러 광물 자원거래 담당 인물 제재 명단에서 삭제
3월 1일 오후 3시(이하 현지시각)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이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2일 오전 10시(한국 시각 3일 자정)로 연기된 가운데, 초안에 수정이 있었던 것도 알려졌다.
3일 NHK와 교도통신 등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입수했다는 최종결의안에 의하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송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 여객기는 목적지 도착을 위한 항공유를 급유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단체 목록에 있던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가 삭제됐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 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로 알려졌으나,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장성철은 러시아에 있지도 않다고 명단에 들어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최근 회람한 결의 초안에는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 허용 규정은 없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는 17명으로 이만건 군수공업부장·유철우 우주개발국장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핵심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러시아의 입장에 따라 16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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