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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대전 시작, 목돈 잘 굴리려면…


입력 2016.03.13 12:00 수정 2016.03.14 08:37        김영민 기자

오는 14일 은행 13개사, 증권 19개사, 보험 1개사 ISA 상품 출시

가입요건, 종류, 상품별 포트폴리오, 보수·수수료 등 꼼꼼히 따져야

ⓒ금융위원회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오는 14일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ISA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작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2일 IS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달 5일 조특법시행령·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조특법 시행규칙도 오는 14일로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들은 이날부터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ISA 상품을 공식 출시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13개 은행, 19개 증권사, 1개 보험사 등 총 33개 금융회사가 ISA 상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고객 유치에 나선다.

은행 13개사와 보험 1개사는 모두 신탁형 ISA 상품을 출시하고 향후 일임형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증권사의 경우 일임형 상품은 14개사, 신탁형 상품은 16개사다.

◇안정이냐 고수익이냐…ISA 제대로 알아야 '만능통장'

ISA 가입조건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으로,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ISA 가입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납인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3~5년 가입해야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 준비 서류는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서민형 ISA 가입을 위해서는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 규모도 결정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자시대로 상품을 편입·교체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지만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은 가입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문운용인력이 가입자 대신 선정한다.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원금손실 가능성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것이 단점이다.

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은행, 저축은행, 체신관서 등 예·적금,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 등 예금성 상품과 국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 리츠,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성 상품이다.

세제혜택은 ISA 가입기간 3~5년 도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다라 200~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 분리과세(9.9%)한다.

ⓒ금융위원회

◇쏟아지는 ISA 상품…가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ISA 시장 선점 경쟁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만큼 ISA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요건, 금융상품 편입, 모델포트폴리오, 수수료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본인이 가입 대상인지, 소득과 나이에 따라 세제혜택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어 금융사별 모델포트폴리오를 면밀히 따져보고, 특정종목, 특정지역 또는 섹터 등에 투자자산이 집중되는 경우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만기가 있는 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ISA 만기와 해당 상품의 만기 불일치 또는 해당상품의 만기 전 ISA 계좌이동시 해당상품의 중도환매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일임형 ISA의 경우 모델포트폴리오를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했는지 여부, 각 모델 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 및 편입 금융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개별 금융상품 취득 처분 전 투자자에 대한 통지 및 투자자의 취득 지분 변경 요구에 관한 사항도 체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별 ISA 상품의 수수료도 꼼꼼히 비교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된다. 편입 금융상품의 경우 펀드 등 개별보수·수수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수·수수료 수준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각 금융사별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내역, 수익률, 수수료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ISA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예탁결제원은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ISA로 이동을 원하는 경우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계좌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임형 ISA의 경우 금융기관 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ISA 상품 비교, 가입, 변경 등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ISA에 가입하는 것도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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