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운전자 과실따라 보험료 할증...사망보험금도 현실화


입력 2016.04.18 17:15 수정 2016.04.18 17:16        배근미 기자

사망보험금 등 인적손해보험금 손질에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불가피

보험금 지급시기 개선 등 8개 세부과제 마련..."올해 안에 이행 완료할 것"

11일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권순찬 부원장보가 자동차보험 불합리 관행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따라 운전자 간 보험료 할증이 다르게 적용된다. 또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보험금의 현실화가 추진돼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 합리화 방안’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선안에서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할증을 적용받았던 쌍방 간 자동차사고에 대해 당사자 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감안해 이듬해 보험료 할증에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상황 예시장면. 그동안 서로 다른 과실비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율의 할증을 적용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른 할증률 차등화에 따라 두 운전자 간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그동안 과실비율이 80%인 운전자와 20%인 운전자 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할인할증요율과 사고건수요율 수치로 할증이 적용돼 동일한 보험료 인상폭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된 운전자와 낮은 운전자 사이에 할증률 차등화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다만, 물적사고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간접적으로 반영된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선량한 운전자와 상대적으로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하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번 관행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요율 산정은 물론이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에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대 4500만원에 불과했던 사망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수준이 현재 소득수준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현행 판례의 사망위자료 지급금액은 8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기존 약관의 약 2배 수준이다.

당국은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보험금 지급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지급수준에 있어서는 현행 판례 수준에 부합할 것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입장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지급시기를 개선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보험사가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제시된 형사합의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된 치료비 전체 금액만을 통보해왔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치료비 상세내역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통보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일부 병원에 의한 과잉진료 방지 등 보험금 누수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들의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화되어 있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하는 한편, 가입률이 저조했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에 대해서도 새롭게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 출시 장려를 통해 다자녀를 둔 보험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동차보험 미가입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권 부원장보는 향후 일정에 대해“현재 보험업계와 TF팀을 구성해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