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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김영란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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