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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강간미수 혐의 적용…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6.07.21 10:55 수정 2016.07.21 10:55        김명신 기자
경찰이 개그맨 유상무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개그맨 유상무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마무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서울 강남의 모텔에서 SNS를 통해 만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상무와 상대 여성 A씨 소환 조사와 대질조사, 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와 더불어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상무는 현재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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