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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무고 혐의 자백…이진욱 출국금지 해제


입력 2016.07.28 07:25 수정 2016.07.28 17:53        이한철 기자
A씨 무고 혐의 자백으로 이진욱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 연합뉴스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가 무고 혐의를 자백하자, 경찰이 이진욱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27일 서울수서경찰서 측은 “고소인 A씨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받은 만큼, 이진욱에 대한 출국금지도 해제됐다”고 전했다.

반면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무고를 뒷받침할 정황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22일과 23일, 그리고 26일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불러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현재는 24일 돌연 사임을 결정해 A씨의 무고에 무게가 실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을 추가로 검토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지난 1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진욱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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