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기름값이 운전기사 몫? 서울시, 택시회사 실태조사
서울시, 오는 10월 '택시발전법' 시행 대비 전체 255개 사업장 전수조사
서울시, 오는 10월 '택시발전법' 시행 대비 전체 255개 사업장 전수조사
서울시가 시내 255개 법인택시 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준수방안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시내 255개 전체 법인택시 사업장의 사업자 대표(관계자), 노조위원장,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용전가 실태를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택시사업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자 진행됐다.
10월 초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2조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세차비 등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 80명이 직접 전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자대표(조합)와 노조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들과 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는 향후 이를 바탕으로 준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준수방안이 전체 법인택시 사업장에 적용될 경우, 과거 일부 사업장에서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신차 배차로 인한 추가 입금 등의 관행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준수방안을 도출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