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뒷면에 답안 직접 작성해 건네
제자들의 시험을 감독하면서 한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해 몰래 건넸다 파면당한 교수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한국체대 교수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A 씨가 이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박사과정 영어 시험에 감독관으로 들어갔다가 명함 뒷면에 답안을 직접 작성해 수험생에게 건넸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체대는 같은 해 8월 A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파면처분을 내렸지만 A 씨는 부정행위 적발로 실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고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A씨 주장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같은 동기 자체로도 특정 학생에게 편파적으로 답을 제공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