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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 부과


입력 2016.11.10 20:05 수정 2016.11.10 20:40        배근미 기자

10일 제재심의위원회 열고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견책 조치 등 의결

보험금 가산이자 및 지연이자 미지급 인정...금융위 부의 등 거쳐 확정

금감원은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심의한 결과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도록 금융위원회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원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조치도 함께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심의한 결과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도록 금융위원회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원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조치도 함께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제재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은 총 2만2847건의 재해사망보험특약(자살보험금)과 관련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가산이자 11억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는 별도로 15만여 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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