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 부과
10일 제재심의위원회 열고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견책 조치 등 의결
보험금 가산이자 및 지연이자 미지급 인정...금융위 부의 등 거쳐 확정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심의한 결과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도록 금융위원회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원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조치도 함께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제재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은 총 2만2847건의 재해사망보험특약(자살보험금)과 관련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가산이자 11억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는 별도로 15만여 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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