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1심 선고…윤원희 씨 입장 밝힌다

이한철 기자

입력 2016.11.25 08:14  수정 2016.11.25 23:26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5일 열린다. ⓒ 데일리안

고(故) 신해철 집도의로 알려진 S병원 원장 K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의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이후 K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11차 결심공판에서 K씨의 업무상 과실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참석해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