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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의 국내이통사 ‘갑질’에 칼 빼들까


입력 2016.12.15 10:20 수정 2016.12.15 10:25        이배운 기자

애플코리아 불공정 계약 행위 다수 확인,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

프랑스 이통사와 불공정 계약 행위로 640억 벌금 전력

애플 로고 ⓒ애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애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국내 이통사들에 대한 애플의 이른바 ‘광고비 떠넘기기’ 정황을 포착하고 애플코리아 본사 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 당시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판매대에 대한 현장 감시를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시연용 아이폰의 구입비용, 애플 제품 무상 수리 시 수리 비용 일부 등도 이통사에 전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지난 3월 프랑스 통신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혐의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4850만유로(한화 약 640억원)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

당시 애플은 통신사에 광고 경비 부담, 사전 통지 없는 계약 철회 가능, 통신사가 보유한 특허 사용 가능 등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업계는 이통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애플과의 불공정 거래를 유발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아이폰은 국내 유통 초기에는 KT가 홀로 단말기를 공급했지만 아이폰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판매를 시작하면서 경쟁이 과열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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