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외교관 직무정지 조치...사실 확인 시 징계
중남미 주재 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이 현지인 미성년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중남미 소재 모 대사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지난 9월 주재국의 한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자인 14세 정도 나이의 여학생에게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스킨십(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해당 외교관은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외교관은 첫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현장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이달초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현지에 체류 중인 해당 외교관을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한국 국내법에 따른 형사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