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벌금형…"입에 담기 힘든 표현"

부수정 기자

입력 2017.01.05 10:35  수정 2017.01.05 10:37
가수 아이유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재한 누리꾼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데일리안 DB

가수 아이유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재한 누리꾼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5일 로엔엔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유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 비방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후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총 11건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불건전한 표현들이어서 고소 사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아이유 등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레이블 소속 스타들의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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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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