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임금체불 문제에도 적극 대응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임금체불 문제에도 적극 대응
최근 불거진 이랜드그룹의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 파문'과 관련,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노동단체 17곳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어서 또는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각적인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해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쉽고 빠르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신고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17개 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3월 말까지 정기적인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주1회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상담 및 신고접수를 실시하는 현장노동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밝혀진 이랜드파크 4만 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83억 7200만원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모바일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구제절차도 대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아르바이트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청년들의 체불임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기업은 시 조달 참여시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