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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내부 의심거래 보고 양 대신 '질' 높인다


입력 2017.01.20 10:07 수정 2017.01.20 10:40        배근미 기자

금융사 보고건수 가점제 대신 모니터링 통한 '의심거래 보고' 강화 유도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 선진국 수준 강화...감독·검사역량 확대하기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건수 가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부 모니터링 체계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준법감시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금융회사 진출이 많은 미국과 홍콩의 전현직 재경관을 초빙해 생생한 해외 감독동향을 공유하고 업권 내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지난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09년 FATF 정회원 가입, 2014년 이후 금융회사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거치면서 제도 기틀이 갖춰져 가고 있으나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적 정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감독 및 검사역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건수 가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사의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은행과 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금융권역 간 제재기준에 따른 차이를 조정하는 등 제재 효율화에 나선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2017년도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주요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와 전 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 등이 언급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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