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재난 훈련 의무 시행
학생·교직원 모두 참여하도록…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학생·교직원 모두 참여하도록…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는 23일 ‘학생 및 교직원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행정 예고의 목적은 각종 재난 위협요인으로부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3.23~4.12)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말에 확정‧안내될 것으로 예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과 교직원은 재난 대비 교육 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는 것 등이다.
또한,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서식 개선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반영했다.
개정안은 9.12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교육을 체험‧실습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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