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누락보고 관련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문구 삭제 지시"
청와대 '사드조사결과' 발표 "해당 직무에서 배제"
"'국방부 의도적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도 확인"
청와대는 5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관련 문구를 청와대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위 실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 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보고누락 과정과 관련, "위 실장이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위 실장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하게 했고, 구두로 부연해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수석은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라며 "이는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방부 의도적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도 확인"
윤 수석은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선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며 "또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11월 25일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부지 70만㎡ 중 1단계 부지를 32만7799㎡로 제한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