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씨 '5·18 영상고발' 화보집 배포 금지 가처분도 신청
5·18단체가 12일 법원에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인 조영대 신부와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5월 단체와 조 신부 유족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임시 처분을 법원에 요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어길 경우 회당 500만원씩 배상하는 명령도 신청에 포함했다.
재단 등이 지적한 회고록 내용은 1권 '혼돈의 시대' △535쪽 등 18곳에 걸친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379쪽 등 4곳에 걸친 헬기사격 부정 △382쪽 등 3곳에 걸친 발포 부정 △27쪽 등 7곳에 걸친 5·18 비개입 주장 등이다.
5월 단체는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12·12 및 5·18 사건' 법원 판결문과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정황을 입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등을 첨부했다.
재단과 5월 단체는 지만원 씨(75)가 발간한 '5·18 영상고발' 화보집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해당 화보집에서 5·18 당시 폭동을 선동한 북한특수군으로 지목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이 가처분 신청인으로 나섰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주장을 펴왔으며, 5·18 단체 및 당사자와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