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범위 벗어났다" 징계 무효 소송 결국 패소 판결
재판부 "피해자 보호 위해 엄중한 징계 불가피" 청구 기각
"재량권 범위 벗어났다" 징계 무효 소송 결국 패소 판결
재판부 "피해자 보호 위해 엄중한 징계 불가피" 청구 기각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대학원생이 박사학위 취득을 코앞에 두고 동료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당초 이 대학원생은 학교를 상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4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대학원생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A 씨의 행위로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연구실 MT를 갔다가 피해자 B 씨를 추행해 대학원 징계위원회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는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A 씨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