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하고 저렴하게'…소액 해외송금 은행 vs 핀테크 ’경쟁‘ 펼친다

배근미 기자

입력 2017.07.09 13:00  수정 2017.07.09 20:12

이체업자 특금법 상 ‘금융회사’ 포함...정보공유 통해 실명확인 간소화

‘해외송금시장’ 본격 경쟁 시작...수수료 인하 및 고객이탈 등 대비해야

해외송금 양성화와 수수료 인하를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소액해외송금 등록제도가 이달 중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존 영역을 독점하고 있던 은행과 신기술을 통해 시장 진입을 꾀하는 핀테크 업체 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송금 양성화와 수수료 인하를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소액해외송금 등록제도가 이달 중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존 영역을 독점하고 있던 은행과 신기술을 통해 시장 진입을 꾀하는 핀테크 업체 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고지된 요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록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제도를 확정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당 3000달러, 일인당 연 2만 달러의 소액에 한해서는 일반은행 뿐 아니라 핀테크업체와 같은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해외송금의 문을 확대해 이용자 혜택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자본금 요건(일반법인 20억, 소규모 전업자 소규모 전업자 10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낮췄다.

다만 금융업에 해당하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할 것과 기존 전자금융업자 수준의 전자설비 및 고객보호규정약관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여기에 과도한 실명확인 의무와 복잡한 절차로 당초 법규 마련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첫 거래를 제외한 추가 송금 시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타 금융회사와 정보공유를 위한 전용망 설치와 더불어 ‘금융회사’로써의 의무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고객 신원과 실소유자,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원천 확인 의무화,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국내 해외송금시장 재편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기존 은행 역시 해외송금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100만원 해외송금을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은행 수수료는 5~6만원 수준인 반면,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한 수수료는 3~4만원 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이었던 가상화폐 송금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법화됨에 따라 핀테크업체들의 수수료 절감 여지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달 블록체인 지급결제기업 서클이 비트코인과 전자결제를 연결한 무료송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여기에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등이 소액해외송금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다양한 기술과 편의성, 수수료 전반에서 기존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칫 기존 금융기관들의 미온적 대처는 해외송금을 주로 이용하는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 등 고객 이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높은 교육열의 영향으로 유학관련 경비가 개인 해외송금시장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송금주기가 짧은 생활비 송금이 환율과 수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에 거주중인 아시아권 외국인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특화상품 개발 경쟁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다만 환치기 등 음성적인 송금 방식을 통한 근로자들 사이에서의 수수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소액 해외송금이 제도권으로 대거 유입되는 효과는 사실상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18일 외화송금업 신청에 이어 내달 초쯤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핀테크업계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면서 빨라야 다음달 말이나 9월 초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 경쟁자의 등장으로 해외송금 수수료는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며 “기술력이 뛰어난 핀테크 업체들과의 은행 간의 제휴서비스를 통해 이체업자는 소액해외송금 시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은행은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윈윈전략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