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행안부 세종시 이전 움직임 가시화
행복도시법 개정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우선
"구체적 이전시기 연내 결정…시기·방법 등 구체적 논의 아직"
행복도시법 개정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우선
"구체적 이전시기 연내 결정…시기·방법 등 구체적 논의 아직"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행정안전부 등 수도권 잔류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 될 조짐이다. 그간 정권변동 과정에서 차일피일 미뤄지던 정부부처 이전계획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계획으로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 본관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때 행정안전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인근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문체부 인근 민간 건물을 2~3년간 사용한 뒤, 새로 짓는 청사로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행안부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현재 서울청사의 3·5·8 10·11·12·14·19층을 사용하고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먼저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앞서 수도권 잔류부처 이전 방안은 주요하게 거론돼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식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차질없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갈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이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으로부터 지방분권 로드맵을 그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2년 안에 행자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돼 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현재 행안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에 청와대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과 상관없이 빨리 세종시로 옮기겠다"며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이전 날짜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공무원 자녀의 학교 이전을 고려해 내년 지방선거 전인 2월이 세종시 이주 디데이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직원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이전) 논의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주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가운데 세종시 이전이 오히려 업무 비효율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거리상 문제로 길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이 많아 업무 비효율이 가중되는 것도 있다"며 "실제 여의도로 출석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대절해 올라갔다가 국회 파행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며 일선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구성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 시기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등 수도권 잔류부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 개정과 함께 행안부 고시로 돼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신축청사 설계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해 하반기에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 아래 "개헌 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세종시에 아직도 중앙행정부처가 다 이전하지 않았다. 행자부와 미래부까지 이른 시일 내에 세종시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구상은 참여정부 당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듯 하다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진 채 중앙행정기관만 옮기는 방향으로 축소돼 중앙행정기관 3분의 2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태다.
현재 서울청사 본관에는 행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등 일부 부서가 자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자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국무회의를 준비하고 훈·포장 수여 업무를 맡는 의정관실은 당분간 서울청사에 남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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