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수출검역 협의로 검역증명서 받으면 광어·우럭·참돔·능성어 4종 활어 수출
한·캐나다 수출검역 협의로 광어·우럭·참돔·능성어 4종 활어 수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와의 수산물 수출검역 협의에 따라 올 9월부터 우리나라 주요 양식품종인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능성어 등 4종을 싱싱한 활어상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캐나다는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에 대해 우리나라의 검역·관리 시스템을 보다 상세히 검증하기 위해 해당 어류들의 ‘판매용 활어(Food service and Retail Use)’ 수입 허가를 지연해 왔었다.
이에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 식품검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종 어류를 활어상태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조건, 포장, 선적조건 등을 조율해왔으며, 최종적으로 9월부터 4종 어류의 판매용 활어 수입이 허가됐다고 설명했다.
한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우럭을 용기에 담아 밖으로 옮기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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