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보장자산 늘어나는 생활비 종신보험 눈길

부광우 기자

입력 2017.09.08 08:57  수정 2017.09.08 08:57

5년 경과 후 사망보험금 매년 가입금액 10%씩 10년 간 체증

은퇴 후 생활자금 선지급 받을 수 있어…최대 100세까지 가능

신한생명 모델이 '신한착한생활비Plus종신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신한생명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보장자산이 두 배로 늘고, 은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 선지급 받아 은퇴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신한생명의 '신한착한생활비Plus종신보험'이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신한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실질적 보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5년 경과 시점부터 사망보험금이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10년 간 정액체증 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으로 가입하면, 45세 시점부터 매년 500만원씩 사망보험금이 체증돼 55세 이후 사망보험금은 1억원으로 100% 증가한다. 이를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미래에 받을 보험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퇴 후에는 생활자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어 더욱 알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고객이 선택한 은퇴시점 이후부터 체증된 사망보험금의 10~90% 이내에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사망보험금은 신청 비율과 기간에 비례하게 감액되기 때문에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노후자산의 균형 있는 배분이 가능하다. 생활자금은 45세부터 90세까지, 지급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0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지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 저해지환급형으로 개발했다. 이로 인해 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중에는 기존 종신보험 형태인 일반형보다 적으나 납입기간이 종료되면 같아지며, 환급률은 최대 30%까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5대 질병 진단이나 장기간병(LTC)연금보장 등 주요 보장 특약을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해 보험료 상승 부담은 없애고 노후보장은 강화했다.

이 상품의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65세까지다. 저해지환급형(50%)과 일반형(100%)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주계약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5.0% 할인과 단체취급할인(1.5%)이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신한착한생활비Plus종신보험은 최근 경제 환경과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장은 커지도록 개발했다"며 "활동기와 은퇴생활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통합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