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시설 입지규제 특례 시행…2년 이상 사업자 사업계획 승인 후 설치
농촌융복합시설 입지규제 특례 시행…2년 이상 사업자 사업계획 승인 후 설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위법령을 개정해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와 설치자격, 생산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면적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2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에서 농업생산과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시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그간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6차 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후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한 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단, 건축물의 종류별 바닥면적의 합계는 각각 500㎡ 미만이어야 하며,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특례를 적용받는 시설로는 휴게음식점, 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