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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향후 행보는?...전당원투표 오늘 마무리 33.3% 못 미칠듯


입력 2017.12.30 06:03 수정 2017.12.30 10:06        이동우 기자

통합파, 전당대회 개최...통합정당 공동대표?

반대파, 무효소송 불사...집단 탈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안철수 대표 재인심 전당원투표를 30일 마감한다. 투표 결과는 합산해 오는 31일 오전 10시께 최종 발표한다.

전체 선거인단 26만437명 중 지난 27∼28일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4만5101명을 제외한 인원이 이날까지 ARS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율은 통합파와 반대파 사이에서 논란이 된 득표율 3분의 1인 33.3%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파, 전당대회개최 착수

통합파는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가장 큰 산은 공식적인 통합절차를 밟기 위해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파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에서 늦어도 하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통합 후 지도부 자리를 내려놓고 백의종군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 인사를 각 한 명씩 선출해 통합정당의 공동 대표로 추대하는 방안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재신임 투표 결과가 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반대파가 주장하는 33.3% 득표 기준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통합파 측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파, 무효소송 불사

반면 반대파 의원들은 통합결과 직후 무효 소송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통합 추진이 "결과와 상관없이 당을 분열시킬 뿐"이라며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효 소송에 들어갈 것이고, 당은 논란에 계속 휩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파는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 통합파가 이를 강제로 개최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폭력전대'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있다.

반대파 의원들의 집당 탈당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합의이혼' 형태의 결별이 구체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탈당 시 의원직 상실을 막기 위해 안 대표 측이 이들을 '제명'시키는 방향으로 탈당을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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