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석방 후 재수감된 배경은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05.06 16:20  수정 2025.05.06 16:25

지난 3월 디스크 수술로 형집행정지

2022년에도 척추 수술차 병원 생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자료사진)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다시 수감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다"고 밝혔다.


정 씨는 "분명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들어가래요. 연장해줄 수 없대요"라며 "집행정지도 엄마 나이 70인데 수십 번 넣은 끝에 겨우 허가해줬다. 남은 건 또 4000만 원 짜리 병원비 내역"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해당 게시글에 병원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사진에 담긴 정보를 살펴보면, 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병원비는 4060만6290 원으로 이 가운데 2460만 원이 1인실 입원료다. 병원 측 요청으로 1인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 씨 설명이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가 수술을 이유로 석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청주지검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척추 수술차 한 차례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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