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07억원 부과 및 총수2세‧대표이사‧실무 책임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하이트진로에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2세 박태영 본부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통해 장기간(2008년 4월~2017년 9월)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이앤티는 지난 2000년 1월 설립한 이후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이다. 지난 2007년 12월 총수 2세 박태영 본부장이 지분 73%를 인수한 뒤 2008년 2월 하이트진로에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며, 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 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