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성범죄 공무원 42.3% 공직 신분 그대로"

황정민 기자

입력 2018.03.19 16:31  수정 2018.03.19 16:40

2016년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현황 자료 분석

"공무원 징계령 전면 개선해야"

ⓒ송희경 의원실 제공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가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을 가한 공무원 78명 가운데 42.3%(33명)는 공직 신분을 유지했다.

더군다나 파면이나 해임을 면한 33명 중 12명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인 ‘견책’에 그쳤다.

이에 성범죄 연루 공무원 징계 기준인 ‘공무원 징계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아래 공무원 징계령에는 성범죄를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내리고 있다.

ⓒ송희경 의원실 제공

이처럼 징계령의 불분명한 성범죄 분류 기준과 지나치게 넓은 징계 범위가 부실한 처벌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송희경 의원은 “성폭력이라는 강력 성범죄를 저질러도 견책에 머무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며 “이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모호한 공무원 징계 기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국가공무원법 주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안정행정부에 즉각 강력히 건의해 ‘공무원 징계령’의 전면적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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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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