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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신혼여행에서 부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입력 2018.08.31 20:51 수정 2018.08.31 20:51        스팟뉴스팀

19세 부인에 니코틴 원액 주입 후 자살로 위장하고 신고해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9세 부인에 니코틴 원액 주입 후 자살로 위장하고 신고해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예방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의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1억5000만 원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부인 B 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 씨는 부인이 자살한 것처럼 일본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족과 상의해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A 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숨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부검 결과 B 씨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됐으며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 씨를 추궁해 구속했다.

A 씨는 앞서 2016년에도 일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C 씨(22)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C 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 마시지 않아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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