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 중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구속으로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뒤 최근 풀려나기까지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다.
또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은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의 보호를 중요시하는 데 이런 헌법 가치를 중시해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강요한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데, 시민단체를 보수와 진보로 양분해 보수단체에 지원을 결정하고 이들 단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업무적인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을 제외하고는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된 다른 피고인의 경우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양형 사유에 대해 "자금 지원 압박이 진행되던 과정에 정무수석에 임명됐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정무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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