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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임금 비교대상 시급,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야"


입력 2018.11.11 15:25 수정 2018.11.11 15:26        스팟뉴스팀

'최저임금법 위반' 일본인 사업가 무죄 확정

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사업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밝혔다.

A씨는 2015년 직원월급을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은 시급 5543원∼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를 모두 마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한 직원들의 시급(5618원~5955원)은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 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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