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소기업여신 특례 '연 매출 700억'까지 확대…신설기업도 혜택

배근미 기자

입력 2018.12.23 12:00  수정 2018.12.23 10:41

금감원 "은행 BIS비율 산출 시 중기·신설기업 불이익 없도록 제도 개선"

특례 중기 범위 넓히고 인정기준도 확대…9000여 기업차주 혜택 '기대'

중기 여신 특례 개선내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특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금융자금 공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은행 BIS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신설기업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해 BIS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일반기업보다 낮은 위험 가중치를 산출하도록 해 중기 여신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 도입 당시 환율 등을 반영해 특례 중소기업 범위를 연 매출 600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그 인정기준 역시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바젤위원회는 매출액이 기업규모를 판단하는데 적정하지 않은 경우 총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감독당국은 특례 중소기업 인정범위를 매출액 600억원에서 매출액 7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여신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정보가 없어 불이익을 받는 신설기업 또한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9000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해당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해당여신을 취급한 은행들의 자본부담이 경감돼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개선되는 한편, 중기 차주들의 금리부담 또한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등 국내 은행권의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보다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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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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