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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운전' 정휘 충격 증언, 내막은?


입력 2018.12.26 20:31 수정 2018.12.26 20:31        서정권 기자
손승원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 동승자 정휘가 당시 증언을 했다. ⓒ 정휘 SNS 손승원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 동승자 정휘가 당시 증언을 했다. ⓒ 정휘 SNS

손승원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 동승자 정휘가 당시 증언을 했다.

정휘는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여,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여 저 역시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첫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을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지금까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지만,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살도록 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된다. 면허가 정지되는 혈줄알콜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바뀐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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