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경남FC, 한국당에 제재금 대납 요구
황교안 대표 '축구장' 유세 못 막아 제재금 부과 징계
한국당에 벌금 전가하며 사과 요구로 맞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프로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지 못한 경남FC가 징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의 프로축구 경기서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 관중석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홈팀 경남에 불똥이 튀었다. 프로축구 연맹 지침에 따르면, 경기장 안에서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 기호가 노출된 의상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다. 이를 어기면 홈팀이 10 이상의 승점을 뺏기거나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내는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경남 구단은 입장불가로 공지를 했음에도 일부 유세원들이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연맹은 지난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 최악은 피했으나 경남도 가만 있지 않았다. 경남은 상벌위원회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000만원 제재금 부과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단 측은 “이번 경기장내 선거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황 대표 및 후보자, 그리고 수행원들은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나, 경기당일 15시 30분경 자유 한국당 수행원이 경호원 대표에게 경기장내 선거관련 규정을 사전에 질의한바 있고, 이에 경호원 대표는 티켓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 기호명 노출은 불가하다고 고지를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표과정에서도 검표원이 정당 및 기호명이 적힌 옷을 입고는 입장이 불가함을 고지했음에도 수행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오고, 경기장 내부에서도 황 대표와 후보를 비롯한 수행원들은 위반 고지 및 상의탈의를 수차례 요구받은 후에야 옷을 벗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단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 대표와 강 후보 측은 규정위반 사항을 시인했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도 경남FC는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했다고 공식입장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중앙선관위에서도 경기장내 선거활동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경남은 이번 사태로 명예가 실추됐다고 판단, 정당대표 및 후보자들이 도민과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경남 측은 “금번 징계로 인해 구단이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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