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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에 약물투여’ 이여상,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9.09.27 13:49 수정 2019.09.27 13:49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2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제자들을 상대로 금지약물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혐의로 구속된 전 야구선수 이여상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한 야구 교실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금지약물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혐의로 구속된 전 야구선수 이여상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7일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선수들에게 2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이 씨는 360만원가량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금지된 약물 판매는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며 "피고인을 따르던 학생들의 믿음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불법 약물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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