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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TS 정국,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19.12.10 17:05 수정 2019.12.10 17:06        이한철 기자
경찰이 방탄소년단 정국에게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찰이 접촉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방탄소년단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국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택시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정국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당시 정국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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