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PD연합회 "'그알' 김성재 편 방송금지, 알권리 침해"


입력 2019.12.23 13:29 수정 2019.12.23 13:30        김명신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 불방과 관련해 PD들이 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 SBS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 불방과 관련해 PD들이 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PD연합회는 23일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는 공공 관심사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부와 제작진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방송을 볼 수 없어 판단 기회를 잃은 채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문 중 ‘(제작진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표현은 제작진에게 깊은 좌절과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경솔한 표현”이라며 "재판부는 제작진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은 '방송 내용이 신청인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일 뿐 실제로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최우선 판단 기준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1995년 사건 발생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사인을 규명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의 첨단 과학 지식으로 다시 짚어보자는 제작진의 취지를 재판부는 받아들여야 했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을 되풀이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재판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 PD협회도 성명을 내고 "고인의 여자친구였다는 김모 씨와 그 변호인 측에 묻고 싶다"며 "1998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의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가. 1년 가까이 취재한 방송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두 번이나 방송금지되는 충격적인 사태다.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재 사망사건은 벌써 두 번이나 방송금지를 당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석연치 않은 의문에 질문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SBS PD 협회는 "두 번의 가처분 재판을 겪으면서 품게 된 질문이 있다"며 "도대체 '김성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은 우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점을 김 씨 측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1일 방송을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故 김성재 사망 사건' 편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김모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방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8월에 이어 두번째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룹 '듀스' 출신인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홍은동 한 호텔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명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