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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윤리경영·법 파수꾼’ 준법감시위 독립·자율 조직 출범한다


입력 2020.01.09 12:50 수정 2020.01.09 13:05        이도영 기자

외부 위원 법조계·시민사회·학계 인사 참여…내부 인사 이인용 고문

“독립·자율성 생명”…주요 7개 계열사 이사회 거쳐 2월초 공식 출범

외부 위원 법조계·시민사회·학계 인사 참여…내부 인사 이인용 고문
“독립·자율성 생명”…주요 7개 계열사 이사회 거쳐 2월초 공식 출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내달 초 공식 출범한다.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외부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내정됐다.

위원회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7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주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해서 설치되는 기구”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성의 간섭을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같은 사안에 대해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법 위반 예방부터 대응단계까지 위원회가 맡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준법 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사후 모두 검토할 것이며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열사에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이사회에 직접 권고 또는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신고받는 체계도 만든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감시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거래·하도급거래·일감몰아주기 등과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도 준법 감시 리스트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삼성은 이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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