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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생산' 헛소문에 주가 널뛰기…당국 '테마주' 경고


입력 2020.04.12 06:00 수정 2020.04.12 00:2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코로나 테마주, 매수세 유입에 주가 급등락…투자자 손실 가능성 ↑"

루머단속반 가동 및 2개 종목 조사 착수…"주식매매 없는 풍문 유포도 처벌"

코로나 테마주 주가변동폭 추이 ⓒ금융감독원 코로나 테마주 주가변동폭 추이 ⓒ금융감독원

# 마스크 생산업체로 잘못 알려진 A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주가가 단기간에 300% 급등했다 이후 급락했다. 체외진단기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둔 또다른 B업체 역시 이른바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짧은 기간에 100% 올랐다 다시 떨어지는 충격장을 겪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마스크와 진단, 백신, 세정 및 방역 등 소위 ‘코로나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실제로 코로나가 본격화된 최근 2개월 간 관련 테마주의 주가상승 변동폭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된 69개 종목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8일 기준 42.1%, 평균 주가변동률은 107.1%에 달한다. 2015년 메르스 테마주(20개 종목)의 평균 주가상승률 및 변동률이 각각 41.7%, 86.3%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보다 더한 급락장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앞선 사례와 같이 코로나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업체가 테마주로 부각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의 여파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이에 해당종목에 대한 주가급등 과정에서 투자주의 및 경고 등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불건전주문 계좌 수탁을 거부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이슈가 발생한 후 69종목 중 54개 종목에 대해 총 146회의 경보를 발동했다.


당국은 이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을 적극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반은 주식게시판이나 SNS 등 온라인 상 풍문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유관기관(KISA)과의 주식매수추천 스팸데이터 공유, 투자주의종목 지정유형 확대에 나섰다. 이와 별도로 불공정 혐의가 포착된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심리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혐의 확인 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 테마주’가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 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종목의 경우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업 역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공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온라인 상에 마구잡이 식으로 유포된 백신 개발이나 유사치료제 효능 등 미확인정보의 경우 매수유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량의 분할 및 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식매매 목적이 없는 풍문 유포인 경우라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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