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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0.05.10 11:00 수정 2020.05.08 17:15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5건 선정…“경제활성화 정책 돋보여”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5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로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코로나19로 인한 교민수송, 항공 검역·방역 및 항공업계 지원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250만개의 마스크 적기공급 ▲택시운송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면허기준 완화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 등이 해당한다.


그중 돋보이는 사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것으로,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으로 기존 24시간 이상 소요된 확진자 동선을 10분내 분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특히 빅데이터 생성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등 28개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데 신속한 대처 및 적극적 협업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후 한 달여 만에 정식운영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난달 10일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브리핑에서 전 세계 50여개 외신매체가 참여했으며, 스페인통신사 EFE, 영국 로이터 통신 등 많은 외신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 놀라움과 관심을 표했다. 또한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상담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수요가 크게 줄어(전년대비 98% 감소) 타격을 받은 반면, 교민의 입국 및 방역 등의 역할은 더 커짐에 따라 국토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교민귀국을 위해 항공협정상 불가한 3국간 항공기 운항 특별승인, 미국행 항공노선 탑승객 전원 특별출국절차 시행, 모든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항공료 항공사 선지급, 여객기의 기내 화물탑재 및 수송 허용, 대형항공기 조정사 자격유지 조건 완화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을 경청하고 시행했다.


특히 ‘여객기 내 화물탑재 안전기준’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유휴여객기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의 긴급수송이 가능해졌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대형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운항경력이 부족해 자격정지위기에 놓인 일부 대형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ICAO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자체 비행훈련을 통해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워진 항공업계를 지원했다.


대중교통의 중단 없는 운영에도 국토부의 보이지 않는 활약이 있었다. 대중교통과 물류 업계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의 안정적공급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였다.


3월말경 마스크 재고가 대부분 소진되고 공적 판매물량 증가 등으로 운수종사자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국토부 주관으로 마스크 확보에 나섰다.


버스·택시·택배 등 대중교통 및 물류 업계에 대한 수요 조사 후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국토부가 인수 및 배분 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250만개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뿐 만이 아니라 택시운송 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도 시행했다.


승차거부 없는 택시,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 택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택시운송 가맹사업 시장의 문턱을 기존의 8분의 1로 대폭 낮추어 업계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의 새싹기업들도 업계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올해 초에 군산에서 건설회사의 자금부족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군산시·보증 공사와 함께 전담조직(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전액 환급해 줬으며, 이는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 국토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더욱 독려하고 기시행중인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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