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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메디톡신' 청문회 3시간 만에 끝나


입력 2020.05.22 18:16 수정 2020.05.22 20:52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오후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제조사인 메디톡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 ⓒ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오후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제조사인 메디톡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 사항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청문회는 메디톡스와 식약처 관계자들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3시간여 만에 끝났다. 메디톡스는 이날 청문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관련해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가 열리기에 앞서 이날 오전 대전지방고등법원이 식약처의 메디톡스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을 집행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청문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렸다.


대전고법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까지 제조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법원의 판결은 제조와 판매 중지 처분에 관한 것이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제2의 인보사 사태'라고 규정하고 식약처를 향해 "메디톡스사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의약품 허가 및 관리 체계 전반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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