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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으로 미·중 대립 격화, 한국 수출 타격 불가피"


입력 2020.05.29 08:52 수정 2020.05.29 09:07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홍콩 수출 98%가 다시 중국행…중계기지 기능 잃으면 물류비용↑

무역협회, 홍콩보안법 관련 한국 수출 영향 보고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전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홍콩 국가 안전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은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미국이 관세 및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인정해왔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해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홍콩을 특별 대우해왔다.


무역협회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홍콩 특별무역지위 철회시 미국이 중국에 적용중인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즉시 적용돼 홍콩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작년 기준 1.7%에 불과해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미국이 대홍콩 제재를 강화해 홍콩을 중계무역의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단기 수출 차질과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반도체의 경우 중국 직수출로 전환은 가능하나 국내 중소·중견 수출 기업은 물류 비용이 늘어나고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야 하는 차질이 예상된다.


반도체업계는 다만 "홍콩 중계무역을 제재하면 심천으로 직수출 또는 대만에서 중국 대륙으로 우회 수출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물류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정도이며 큰 문제는 없다"고 진단했다.


소비재는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물량 통관시 차질이 우려된다.


최악의 경우 중국계 홍콩판매법인 철수 및 금융 허브(금융조달 용이·외환거래 자유)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돼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미·중 갈등 확대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무역협회는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기업이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 광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한국의 수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진단이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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