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與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력 반발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8.01 12:32  수정 2025.08.01 12:34

국민의힘, 토론권 보장 거부에 항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토론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토론 종결이 의결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방송 독립을 명분으로 했지만 민노총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법안에 반대해왔다.


방송 3법은 이날 법사위 통과에 따라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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