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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인도 CEPA 개정 조속히 마무리해야“


입력 2020.06.09 09:08 수정 2020.06.09 09:08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주한인도대서 초청 기업인 간담회 개최…수입규제 완화 등 요청

한·중 ‘패스트트랙’처럼 기업인에 대한 인도입국절차 간소화 당부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인도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정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와 연내 발효를 요청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인도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에게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와 연내 발효를 요청했다.


양국간 CEPA는 망고·농수산가공품(한국)·석유화학제품·가공식품(인도) 등 상품 양허개선, 문화·체육분야 등 서비스 개방 확대, 원산지 기준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6년 6월 개선 협상 개시 이후 7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기존 한-인도 CEPA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2018년 7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기에 개정 협상 성과를 내자는 합의에 이른 바 있다.


한국과 인도는 각각 세계 11위, 7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약 200억 달러에 머물러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들어 1~4월까지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약 8.3% 감소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인도 정부의 대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총 32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 또는 조사하고 있다. 이는 인도가 한국 수출품에 대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총 12건의 신규 조사를 개시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도 내 투자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최소한 지난해 이전 수준으로 수입규제조치가 동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도 당부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인도에 투자했거나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인도 입국이 제한되고 있다거 지적했다. 이에 인도 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는 지난 5월부터 한·중간 이뤄진 '패스트트랙(신속통로)'처럼 국내 기업인에 대한 인도의 입국절차도 간소화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권 부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인도전역 봉쇄조치로 현지 한국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진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도정부의 배려와 함께 피해기업 지원 시 한국 기업에 대하여 인도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윤도선 CJ대한통운 부사장, 정지호 신한은행 부행장 등 인도 투자·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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