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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불법사금융으로 명칭 바뀐다…이자율 연 6% 제한


입력 2020.06.28 12:00 수정 2020.06.28 08:0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보호장치도

앞으로 금융당국 등에 등록하지 않고 사금융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취이자 수준이 연 6%를 넘어설 수 없게 된다. ⓒ데일리안

앞으로 금융당국 등에 등록하지 않고 사금융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취이자 수준이 연 6%를 넘어설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대응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이나 지자체에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 허용범위를 연 6%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사금융이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함께 연체된 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늘리는 행위나 무자료 대출계약 역시 무효화된다.


아울러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적인 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등록 대부업 등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벌금이 최대 1억원(기존 3000~5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정부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와함께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 보호장치도 확대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를 법안 상에 명시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 시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등 원본반환의무도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4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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