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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편요금제 재추진


입력 2020.06.30 17:04 수정 2020.06.30 17:04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2018년 국회 제출 이후 2년만…기본료 폐지 연장선

장애인·등 취약계층 위한 요금 감면 시스템 개편

KT M&S 광화문 직영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KT M&S 광화문 직영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기본료 폐지’ 공략의 연장선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이밖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이 기간통신사 주식의 49%를 초과해 소유하려면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책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 제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재발의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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