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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투자 1억→3억 강화...금감원 분쟁조정 전략 마련도


입력 2020.07.05 12:36 수정 2020.07.05 12:49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금융위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금융위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최종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난 1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2015년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뒤 손실 감내 능력이 없는 투자자가 전 재산을 털어 넣는 등 사모펀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생기자 문턱을 다시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은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해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 마련 작업을 끝내고 하반기 분쟁조정 전략 짜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사모펀드 가운데 시장가격 변수 때문에 환매가 중단된 것이 있고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처럼 사기 혐의가 짙은 사안도 있다”며 “사모펀드별로 구분해 분쟁조정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추린 환매 중단 사모펀드는 22개로 판매 규모는 5조6000억원이다. 이중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4500억원) 순이었다.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100억원), KB able DLS(1000억원) 등도 판매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이다.


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003건으로, 라임 펀드(672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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