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원주 한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900m 구간 음주운전 혐의
"별도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法,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두 차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을 면했던 40대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3시27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9월11일 음주 측정 거부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2016년경에는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면서도 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범인도피교사죄 등을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보호관찰을 받기도 했다"며 "더구나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이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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