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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는 남자가 내야"…만취해 난동부린 30대 여성 벌금형


입력 2020.08.01 14:30 수정 2020.08.01 14:3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만취 여성, 택시 승차 후 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도 걷어차…재판부 "죄질 불량"

서울역 앞에서 택시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서울역 앞에서 택시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술에 취해 택시요금 내는 것을 거부하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한 건물 앞에서 만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 택시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내가 왜 요금을 내냐. 원래 남자가 내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했다. 또 다툼을 말리는 경찰관을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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