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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급대책] 공공재건축 최대 50층 허용…개발이익은 기부채납


입력 2020.08.04 11:32 수정 2020.08.04 12:31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추진, 5년간 5만가구 이상 공급

용적률 300~500%‧최대 층수 50층 등 규제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는 지난 5‧6대책 때 발표된 공급 방안을 포함해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공급 물량은 13만2000가구다.


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 5년간 5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은 300~500%, 층수는 최대 50층 등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소유자의 동의 하에 LH‧SH 등 공공이 참여하고,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보다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또한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때 공공참여는 공공이 자금조달이나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중에서 조합이 선택 가능하다.


기부채납을 통해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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